지원자격
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(2018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나. 협약기관 관련 자격 (위 ‘가’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한 자)
-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임직원 중 본 대학원과의 협약에 의해 소속 회원사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
- 금융투자협회 및 그 회원사의 임직원 중 본 대학원과의 협약에 의해 소속 회원사로부터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
-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
- 본 대학원과 계약학과 위탁교육계약을 맺은 기관의 임직원
- ※ 위탁교육계약과 관련해서는 EMBA행정실(880-1332,2521)로 별도문의
다. 위 '가,나'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 재직기관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, 국내·외 기관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
(단, 박사학위 소지자와 기업체 임원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)